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11년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선발 공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11-10-13 오후 2:40:27
  • 조회 : 27559

o 공고일('11.10.11)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해당차량 유류구매카드 내역확인)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소지자

o 국민건강보험(지역, 직장) 가입자

o 출생년도가 홀수

2. 선발 기준

o 수시접수(선착순)를 통한 선발

3. 선발 인원

o 1,438명

4. 지원 내용

o 30만원 상당 지정항목 검진비용 재단에서 부담

o 건강보험공단보다 정밀하게 검진(암, 내시경 검사 등)

o 지정항목외 추가 검진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

( * 지정항목은 홈페이지 참조)

5.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6. 신청 기간

o 2011. 10. 12(수) ∼ 12. 30(금)

7. 대상자 발표

o 홈페이지 공고 후 개별 통보

8. 검진 기간

o 2012년 1월 ∼ 2012년 12월

9. 검진 절차

o 지원 신청【신청 자격을 갖춘 화물자동차 운전자】

⇒ 건강 검진 대상자 확정 및 발표【재단】

⇒ 검진 안내와 예약지정 협력 병원 / 검진대상 운전자

⇒ 건강 검진 실시【지정 협력 병원】

⇒ 검진결과 통보【지정 협력 병원】

10. 지정 협력 병원

o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인천성모병원, 수원성빈센트병원, 부천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o 영남권 1(부산, 울산, 경남)

-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o 영남권 2(대구, 경북)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대구)

o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o 강원·충청권

-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을지대학병원(대전)

o 제주도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11. 유의 사항

o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

o 선발된 검진 대상자는 검진 유무에 관계없이 향후 동사업 지원 불가

o 지정 협력 병원 검진을 원칙으로 함.

o '12년 검진시, 대상자 본인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후 검진

o 신청 마감 후 신청서 수정 불가

o 미달 인원 충원시 신청 기간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2.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70, 761-0199(fax)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13. 기타

o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진 대상자들에게 추후 안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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