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합회, “영세 화물운송업계 경영지원 필요”
화물차 취득·등록세 감면 추진
유가 연동 운임체계 법에 반영
전국화물연합회가 고유가 및 금융위기 등 화물운송사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세제, 금융 등 각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우선 고유가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오제세 의원 입법 발의)을 추진중에 있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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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중 차량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가격의 상승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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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운수업이 소비하는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다음으로, 화물업종에 대해서도 자동차 취득세, 면허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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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2014년 12월 31일---------------------------------------------------------------2014년 12월 31일--------------------------. |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② ------------------------------------------------------------------------------------------------------------------------2014년 12월 31일-------------------------------------. |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③ ------------------------------------------------------------------------------------------------------------------------2014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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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은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토록 개정안을 발의(2011년 7월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넘겨놓은 상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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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생 략) |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중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55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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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미 6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 수도권 10%, 비수도권 15%의 감면 혜택을 주진중에 있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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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 략)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
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
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
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1. ~ 3. (생 략)
③ ~ ⑩ (생 략) |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 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 략)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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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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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
이밖에도 유사한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2중으로 받아 수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 검사제도를 정기검사로 통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를 반영한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이 8월 22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정안> |
제28조(사업용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점검 및 정비 항목의 기준 이상의 검사를 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부착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교통안전법’은 이미 개정돼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돼 이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교통단체와 공동 건의(8월 22일)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운행기록장치 예산반영을 요구한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반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옥상 화물연합회장(사진)은 “화물운송업은 ‘경제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가의 고도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으나, 특히 중소 화물업계 및 위수탁 차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며 “그러나 화물업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활발히 이뤄져 화물운송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운임제도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레커차량을 제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자율운임제이므로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적정운임을 수수하고, 항공운임처럼 유가 변동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연동하는 연동제를 도입, 합리적이고 유연한 운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래표는 가로(횡)으로 제작할 것
화물운송업계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제도개선추진 현황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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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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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
운행기록계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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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점 및 검사통합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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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유료도로법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
교통안전법 |
자동차정책기본법 |
중소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감면
-10%(수도권)~15%(비수도권)
-2013.12까지 2년간 감면 |
화물업종 감면조항 신설
-취득세, 등록면허세 50%감면
-2014.12까지 감면 |
사업용화물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규정 근거 신설
-현재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12까지 한시적 시행(시행령 부칙) |
운수업종의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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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운행록계등 교통안전장치 부착시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11.8.20부터 시행)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교통단체와 공동 건의 |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2중으로 받는 수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해소, 정기검사로 통합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를 반영한 “자동차정책기본법”제정안이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