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연합회 '영세 화물운송업계 경영지원" 추진

관리자
  • 작성일시 : 2011-10-05 오전 10:33:06
  • 조회 : 27121
“경영애로 타개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화물연합회, “영세 화물운송업계 경영지원 필요”

 화물차 취득·등록세 감면 추진

 유가 연동 운임체계 법에 반영


전국화물연합회가 고유가 및 금융위기 등 화물운송사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세제, 금융 등 각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우선 고유가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오제세 의원 입법 발의)을 추진중에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중 차량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가격의 상승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안은 운수업이 소비하는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다음으로, 화물업종에 대해서도 자동차 취득세, 면허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2014년 12월 31일---------------------------------------------------------------2014년 12월 31일--------------------------.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014년 12월 31일-------------------------------------.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014년 12월 31일-------------------------.

 

 

 

한편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은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토록 개정안을 발의(2011년 7월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넘겨놓은 상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생 략)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중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55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또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미 6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 수도권 10%, 비수도권 15%의 감면 혜택을 주진중에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 략)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

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

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

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한다.

1. ~ 3. (생 략)

③ ~ ⑩ (생 략)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 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 략)

② --------------------

-----------------------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이밖에도 유사한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2중으로 받아 수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 검사제도를 정기검사로 통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를 반영한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이 8월 22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정안>

제28조(사업용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점검 및 정비 항목의 기준 이상의 검사를 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부착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교통안전법’은 이미 개정돼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돼 이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교통단체와 공동 건의(8월 22일)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운행기록장치 예산반영을 요구한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반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옥상 화물연합회장(사진)은 “화물운송업은 ‘경제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가의 고도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으나, 특히 중소 화물업계 및 위수탁 차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며 “그러나 화물업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활발히 이뤄져 화물운송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운임제도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레커차량을 제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자율운임제이므로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적정운임을 수수하고, 항공운임처럼 유가 변동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연동하는 연동제를 도입, 합리적이고 유연한 운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래표는 가로(횡)으로 제작할 것

 

화물운송업계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제도개선추진 현황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취득세ㆍ등록세 50%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운행기록계 재정지원

 

정기점점 및 검사통합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교통안전법

자동차정책기본법

중소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감면

-10%(수도권)~15%(비수도권)

-2013.12까지 2년간 감면

화물업종 감면조항 신설

-취득세, 등록면허세 50%감면

-2014.12까지 감면

사업용화물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규정 근거 신설

-현재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12까지 한시적 시행(시행령 부칙)

운수업종의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운행록계등 교통안전장치 부착시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11.8.20부터 시행)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교통단체와 공동 건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2중으로 받는 수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해소, 정기검사로 통합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를 반영한 “자동차정책기본법”제정안이 입법예고

 

이전글 2011년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선발 공고2011-09-05
다음글 제11회 화물차운전자의 날 행사 기념식 행사2011-10-12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