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분야
ㅇ (ICD내 제조시설 등 입지 허용)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바닥면적 50%까지 허용)
ㅇ (항만배후단지내 비즈니스 시설 등 입지 허용)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을 허용
* 1종 배후단지 - 물류시설 위주 / 2종 배후단지 - 비즈니스, 관광, 주거 등
ㅇ (컨테이너수리업 창고규모 완화)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급지별 30~50㎡ → 20~30㎡)하여 신규업체의 진출활성화 및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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