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업 인증제 운영방안 의견조회 통보" |
화물연합회에서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추진키위해 시.도협회에 의견을 조회 적극추진코자함 1.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과 관 련사항입니다. 2. 정부는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물류전문기업육 성방안(동북아시대위원회, ’04.8)」을 마련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전문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육성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도입을 위해 화 물유통촉진법을 개정(’05.1.27, 제도시행 ’06.1)하 였고, 내년도 제도시행에 대비하여 인증기준등 세부시 행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또한 본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구, 교통개발연 구원)에서 열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의견수렴회의(’ 05.7.7)에서 화주지원제도에 대한 부당성, 종합물류기 업 인증에 따른 중․소물류업자의 보호대책 강구등 의 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오는 7월 19일로 예정된 제2차 전문가 의 견수렴회의 및 7월말로 예정된 공청회등에서 종합물류 기업 인증제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각 시.도협회의 의 견을 구하고자 관련자료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 05. 7. 18(월)까지 본회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관련자료 :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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