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11년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특별장학생 선발 공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11-03-18 오후 5:45:31
  • 조회 : 31687
 
 

1. 신청 자격

 

<신청자>

 

o 공고일 기준(2011.3.11)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해당차량 유류구매카드 내역확인)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소지자

 

<장학생>

 

o 2011년 4년제 대학 신입생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사관학교는 제외

 

o 고교 3년간 석차등급 2등급(평균) 이내

 

o 우리 재단의 특별 장학생과 유사한 형태의 장학금 수혜 학생은 제외

 

* 재학중인 대학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 등

 

2. 선발기준

o 고교 3년의 학업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가계 사정을 고려하여 선발

 

3. 선발인원

 

o 대학생 : 50명

 

4. 장학금

 

o 성적요건(B+) 유지시 매학기 100만원 지급(8학기)

 

* 성적요건(B+) 미만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특별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신청자(화물운전자)는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5. 신청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6. 신청기간

 

o 2011. 3. 11(금) ∼ 3. 30(수)

 

7. 합격자 발표

 

o 2011년 4월(예정)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유의사항

 

o 장학생으로 예비선발된 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기간내에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제출자는 선발을 취소함.

 

o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취소 및 향후 장학사업 신청자격 박탈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o 2010년 우리재단 일반장학생으로 기선발된 학생도 특별장학생 신청가능

 

o 신청자는 장학생으로 1명만 신청(2명 신청불가)

(가구당 1명으로 제한)

 

o 신청 마감(2011. 3. 30) 후 신청서 수정 불가

9.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70, 761-0199(fax)

10. 기타

 

o 특별장학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1년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선발 공고2011-03-18
다음글 제21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선거 공고2011-04-12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