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11년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선발 공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11-03-18 오후 5:37:24
  • 조회 : 29063
 
 

1. 신청 자격

 

o 공고일('11.3.28)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해당차량 유류구매카드 내역확인)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소지자

 

o 국민건강보험(지역, 직장) 가입자

 

o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주민번호 홀수)

 

2. 선발 기준

o 지역별, 연령별 인원 추첨

 

3. 선발 인원

 

o 5,000명

 

4. 지원 내용

 

o 30만원 상당 지정항목 검진비용 재단에서 부담

( * 항목 추가 검진시 비용 본인 부담 )

5.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6. 신청 기간

 

o 2011. 3. 29(화) ∼ 4. 20(수)

 

7. 대상자 발표

 

o 2011년 5월(예정)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검진 기간

 

o 2011년 6월 ∼ 12월

 

9. 검진 절차

 

o 지원 신청【신청 자격을 갖춘 화물자동차 운전자】

 

⇒ 건강 검진 대상자 확정 및 발표【재단】

 

⇒ 검진 안내와 예약【지정 협력 병원 / 검진대상 운전자】

 

⇒ 건강 검진 실시【지정 협력 병원】

 

⇒ 검진결과 통보【지정 협력 병원】

 

10. 지정 협력 병원

 

o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수원성빈센트병원, 부천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o 영남권 1(부산, 울산, 경남)

 

- 부산대학교병원(부산 서구 아미동, 경남 양산)

 

o 영남권 2(대구, 경북)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o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o 강원·충청권

 

- 연세대학교 원주 기독병원, 을지대학병원(대전)

11. 유의 사항

 

o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

 

o 선발된 검진 대상자는 검진 유무에 관계없이 향후 동사업 지원 불가

 

o 지정 협력 병원 검진을 원칙으로 함.

 

o 신청 마감('11. 4. 20) 후 신청서 수정 불가

 

12.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70, 761-0199(fax)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13. 기타

 

o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진 대상자들에게 추후 안내 예정임.

 

이전글 2011년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일반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공고2011-03-18
다음글 2011년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특별장학생 선발 공고2011-03-18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