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11년 교통사고 생계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11-01-26 오전 11:40:04
  • 조회 : 28315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공고 2011-1호

2011년 교통사고 생계지원 사업 안내

 

화물운전자복지재단에서는 2011년 교통사고 생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재단법인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장

 

 

사업 안내

󰊱 사업 개요

 

지원자격 : 2011년물운송업 관련 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 교통사고 생계지원금 : 500만원

○ 접수기한 : 2011년 중 수시 접수

 

※ (2010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운전자의 유가족은 2011. 3. 31까지 접수가능)

 

󰊲 접수 및 방법

 

○ 접 수 처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7층 715호)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 사업소개 사업 자료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우편(등기) 송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류

 

○ 교통사고 생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미제출자는 유류 복지카드(1부)를 복사하여 제출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부(혹은 보험지급 확인서 1부 택1)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시만 제출)

 

○ 기본 증명서 1부(자녀가 신청시만 제출)

 

○ 금융기관 통장사본 1부(온라인 예금이 가능한 유가족 통장)

 

지원

계획

󰊱 신청자격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2011년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등)

 

 

〈 제외대상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미취득자

 

․화물운송 경력이 서류 혹은 기타 증빙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

 

․기타 화물운송 업무와 관련된 운행(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휴가 및 개인 용무로 인한 사고, 물건 하역중 압사, 단순 추락사, 화물자동차외 기타 차량사고 사망자 등

 

󰊲 지원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최종대상자 선발

(이사회 심사)

 

 

 

 

 

 
이전글 신한 화물사업자 자립지원 대출 담당자 현황2011-01-12
다음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주의사항 홍보2011-01-26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