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전국화물연합회 “신한미소금융재단”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 작성일시 : 2011-01-12 오후 1:17:12
  • 조회 : 29809

- 저소득, 저신용 화물 개인사업자, 위수탁 차주 금융소외 완화 및 지원 확대 기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는 2011년 1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연합회 회의실에서 신한미소금융재단(이사장 서진원, 신한은행장)과 “신한 미소금융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물연합회가 신한미소금융재단과 공동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동맥 역할을 일선에서 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과 거래를 할 수없는 저소득, 저신용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고 소외된 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금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옥상 연합회장과 신한은행 서진원 은행장은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완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협회소속 개인사업자, 위수탁차주 지원을 위한 “신한 화물사업자 자립지원대출”을 출시하고 본격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한 화물사업자 자립지원대출”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산하 시,도협회의 추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화물운송회사 소속 위수탁 차주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5,6등급 저소득 포함), 차상위 계층은 신용등급 상관없이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를 대상으로 화물차 구입자금, 화물차 시설개선자금, 화물차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조건은 화물차 구입의 경우 대출한도 최고 5천만원 이내,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1천만만원 이내, 상환기간은 5년이내, 대출금리는 4.5%이며, 화물차 구입자금의 경우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의 우대금리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은 화물업계에서 최초 도입하는 대출상품으로써 현재 타 미소금융과 차별화된 우대 조건으로서 협회원으로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금번 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 17개 시,도협회별로 신한미소금융재단 지부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재단 지부가 없는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은 타 미소금융재단과 연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금융권 최초로 설립한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찾아가는 미소금융 설명회, 이동식 미소상담실 등 현장 중심의 서민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소외계층의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0년 한해 동안 540건에 55억원의 미소금융을 지원하였다.

김옥상 연합회장은“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국내 경제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고도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으나,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충분치 않았다. 특히 중소사업자 및 위수탁 차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영세 개인사업자 위수탁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여 상생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연합회와 시,도협회, 공제조합은 회원사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미소금융 지원대상

붙 임

미소금융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개요

미소금융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은행 거래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이 “0”등급인자

 

 

❒ 지원 대상 세부 내역

1. 기초수급자 :주민자치센터 발급 기초수급자 대상자 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자

 

2. 차상위계층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자

 

1.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3.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4.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보장적합 판결자, 주민자치센터)

 

5. 기타 차상위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6.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65,916원 미만인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① 다음 각호의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보유, 재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합산 총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명은 근로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

 

2.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명이상 부양하여야 하며,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

 

4.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전세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함을 증표로써 확인이 가능한 자.

 

 

4.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신용정보조회결과 금융회사와 신용거래를 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의 정보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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