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법률안 공포"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법률안이 별첨 자료와 같이 공포 되었음(2005. 7. 1)을 시.도협회에 통보 주요내용 1. 원사업자의 범위 단서조항 개정(용역위탁의 경 우 연간 매출액 10억원미만 중소기업자 제외)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단체 개정(화물부분 의 경우 화물운송연합회와 운송주선연합회 공동설치) 3. 별표2 개정(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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