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10년도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10-10-26 오후 2:32:05
  • 조회 : 31864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제2010-2호

 

2010년도 하반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 인원(예정)

  ㅇ 총 선발 인원 : 1,300명

  - 고등학생 : 600명

  - 대 학 생 : 700명

 

2. 장학금액

ㅇ 고등학생 : 50만원

ㅇ 대 학 생 : 100만원

3. 선발 방법

가. 장학생 선발 지원신청자중 화물운전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가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직전학기(2010년 1학기) 학업성적 순으로 1,040명을 선발하며,

나. 신청자중 다자녀(자녀 3인 이상)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260명을 학업성적과는 별도로 우선 선발

- 다자녀 선발 : 신청자(화물운전자)의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하여 특별선발

- 저소득층 선발 : 신청자(화물운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순으로 우선하여 특별선발

* 고등학생 120명(다자녀 60, 저소득층 60), 대학생 140명(다자녀 70, 저소득층 70) 선발예정이며, 다만 부문별 미달시 특별선발 총 한도인원에서 전환하여 선발함

예) 대학생 저속득층 50명 지원·선발시 배정된 20명을 대학생 다자녀 부문으로 전환하여 90명 선발

 

4. 장학금 신청자(화물운전자)의 자격

 

가. 화물운전자 본인, 배우자, 자녀를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신청하는 장학금 신청자(화물운전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장학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화물운전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현재 재학중일 것

 

※ 상반기에는 화물운전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하반기는 본인 및 배우자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

 

※ 참고)

 

· 고등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 대학교의 범위 :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화물운전자가 공고 접수일(2010년 11월 1일)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이 있을 것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발행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것

 

나. 유의사항

- 화물운송자격종사 자격증 미취득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지원 불가)

 

- 공고 접수일(2010년 11월 1일)기준 과거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사용 실적이 1건도 없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지원 불가)

 

- 경력(재직)증명을 할 수 없거나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고용기사) 다음과 같은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인정함

 

별도 제출서류 : 차주와의 고용계약 관련 증빙서류

 

차주 및 동료 운전기사(최소2인)의 인우보증서(별지2, 3번 작성후 제출) 1부

 

급여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고용차주의 지급내역 증빙 서류 1부

 

5. 장학생 선발 대상자의 자격

 

가. 고등학생 :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자

 

나. 대 학 생 :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대학교 1∼4학년에 재학중이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

( * 해당대학의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신청가능)

다. 유의사항

 

- 휴학(일반 휴학, 군 휴학 등 기타 사유), 편입, 해외 교환 학생 등으로 직전학기(2010년 1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학생은 해당(전적)대학 재학시 최근 성적으로 산출

 

라. 제외대상

 

- 해당학교에서 중징계(정학 및 퇴학)에 처해 있는 학생

 

-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학습교육기관(학점은행제 등) 등의 학생

 

-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휴학중인 학생 등

 

6. 접수 및 방법

 

가. 접수일시 : 2010년 11월 1일~11월 20일

 

나. 접 수 처 : (우편번호 150-73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7층 715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사무국

 

※ 아래 단체에서도 2010.11.15일까지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및 각 시도 화물 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차주협회, 화물연대 본부 및 지부로도 접수 가능 (2010.11.15일 이후 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문의 : TEL 02) 761-0270, 0200, 0240 Fax (02) 761-0199, 019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가. 2010년도 하반기 신규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①번 ∼ ⑥번 서류)

☞ ⑦번 서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제출

 

① 장학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에서 홈페이지 사업 소식란에서 첨부파일 내려받기

 

신청서는 가급적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주시고 불가피하여 수기로 작성시에는 정자로 또박또박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②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는 각 시·도 (일반·개별·용달) 화물협회에서 발급

 

※ ②번 서류 미제출자는 유류복지카드 6개월간 사용 실적 내역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센터에서 화물운전자 본인 명의로 발급 받아 제출

 

④ 금융기관 통장 사본 1부

 

‣ 온라인 송금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본인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명의 통장사본으로 대체 가능

 

⑤ 해당학교 재학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등학생 : 재학증명서, 대학생 : 재적증명서(학적부)

 

‣ 해당학교 행정실(고등학교) 또는 학생지원처(대학교)에서 발급

 

⑥ 해당학교 직전학기(2010학년도 1학기)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전학기(2010년 1학기)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학생생활기록부(고등학생), 성적표(대학생)를 발급하여 제출

 

<대학생 성적발급시 유의사항>

 

․대학생 성적표에는 직전학기(2010년 1학기) 평균 평점(예 : 3.5)으로 기재되어야 함(평균평점 미기재된 경우 해당 학교 학생지원처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후 산출)

 

․4.3만점 기준 대학의 경우 4.5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출(4.5만점 기준)

⑦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로서 특별전형 선발대상(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 :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차상위계층자 : 아래의 차상위계층자 증빙서 중 택 1

 

<차상위 계층자 증빙서류 목록>

증 빙 서 류

발 급 기 관

한부모 가족증명서

주민센터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2010년도 상반기 기존 신청자 제출서류(①번 ∼ ⑥번 서류)

 

장학사업 지원 신청서 1부(필수 제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1부(변동시만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변동시만 제출)

 

④ 금융기관 통장 사본 1부(변동시만 제출)

 

해당학교 재학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수 제출)

 

해당학교 직전학기(2010학년도 1학기)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수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로서 특별전형 선발대상(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변동시 제출)

8. 합격자 발표 및 안내

 

가. 일시 : 2010.12월중

 

나. 안내 : 우리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예정)

 

※ 우리재단 사정에 따라 위 일정은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장학금 신청은 화물운전자 본인, 배우자, 자녀 中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상반기 동사업 장학생 및 가족 지원 불가

 

서류 구비 후 편철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해당자만), 순서대로 편철하여 송부

 

ㅇ 추후 변동사항은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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