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도로법상 운행제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전환 관련 Q&A

관리자
  • 작성일시 : 2010-10-12 오전 10:28:52
  • 조회 : 30608

 

Q&A

운행제한행위 위반시 양벌규정은 없어졌는가? → 이제는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운행제한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제100조(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운행제한행위(과적 등) 위반시 화물차운전자만 처벌을 받는가? → 운송업체의 경우 “운행제한위반 행위를 요구․지시한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 등에서 운행제한행위 위반으로 적발되면“운행제한위반 행위자”인 화물차운전자에게 과태료과 부과됨

 

☞ 운송업체의 경우 “운행제한위반 행위를 요구․지시한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음으로 화물차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운송업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임차인(화주) 등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 → 임차인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 적용됨

☞ 화물차운전자가 운행제한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사법경찰관리 등이 조사하여 임차인이 운행제한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적용됨

 ☞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 또는 감면됨

* 화물차운전자가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한 화물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과태료를 1/2 감액할 수 있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 적용

☞ 과태료는 동일한 위반행위의 경우 1회, 2회, 3회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함으로 1년이 지나면 다시 1회부터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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