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점검 수검시 자동차 검사면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운수업계의 숙원과제인 자동차관리법상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통합 관련사항이
조경태의원(민주당, 부산 사하구 을)의 입법발의로 "자동차정기점검 수검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 7. 19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률안은 향후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운수업계에서는 동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공동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조경태 의원 격려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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