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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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관리자
  • 작성일시 : 2010-07-23 오후 12:02:54
  • 조회 : 30380
자동차정기점검 수검시 자동차 검사면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운수업계의 숙원과제인 자동차관리법상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통합 관련사항이 조경태의원(민주당, 부산 사하구 을)의 입법발의로 "자동차정기점검 수검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 7. 19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률안은 향후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운수업계에서는 동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공동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조경태 의원 격려의 말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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