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 방안 통보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6-28 오후 4:46:48
  • 조회 : 40392
1. 건교부 물류산업과-1373호(05.6.9) 관련입니다.

2. 건교부에서는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풀카고 포함한 일부차량의 톤급 구분 상향조정 등 화물운송업계에 혜택이 되는 개선방안을 별첨과 같이 마련한 바,

3. 각시.도협회에서는 05.7.1부터(적용시점) 해당 차량의 유류보조금 수급에 차질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일부차량의 톤급구분 상향 조정>

* 트랙터(8.5톤/9.0톤,대형특수) 10톤이하 --> 12톤 초과

* 풀카고(차종 : 대형화물) 10톤이하 --> 12톤 초과

* 차량수송차량(차종 : 대형화물) 5,8톤이하 --> 견인형과 피견인형 합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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