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 방안 통보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6-28 오후 4:46:48
- 조회 : 40392
1. 건교부 물류산업과-1373호(05.6.9) 관련입니다.
2. 건교부에서는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풀카고
포함한 일부차량의 톤급 구분 상향조정 등 화물운송업계에 혜택이 되는 개선방안을 별첨과 같이 마련한 바,
3. 각시.도협회에서는
05.7.1부터(적용시점) 해당 차량의 유류보조금 수급에 차질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일부차량의 톤급구분 상향
조정>
* 트랙터(8.5톤/9.0톤,대형특수) 10톤이하 --> 12톤 초과
* 풀카고(차종 : 대형화물)
10톤이하 --> 12톤 초과
* 차량수송차량(차종 : 대형화물) 5,8톤이하 --> 견인형과 피견인형
합산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