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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위험물운송, 운반차량 일제가두검사 예고 통보
관리자
작성일시 : 2005-06-28 오후 4:46:48
조회 : 38747
1.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2504호(05.6.10) 및 화련 제589호(05.1.28), 제2461호(05.4.19)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의 자격취득의무,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 정기점검의무, 위험물운반용기 경고표시의무,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의무등에 대해,
3. 소방방재청에서는 05.6월 말경부터 전국적으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붙임과 같이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을 알려온 바, 각 시.도협회에서는 운전자로 하여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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