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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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운행 등 당부의 글

관리자
  • 작성일시 : 2010-03-17 오전 10:38:15
  • 조회 : 32198

 

지정차로 운행 등 당부의 글

 

고속도로에는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할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정차로의 준수는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준수가 요구되지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잘 지키지 않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한 물적, 인적피해를 야기하곤 합니다.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 30일 승합, 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와 한정되어 있는 도로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화물차등 대형자동차의 추월차로 주행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고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함으로 오히려 소통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어 2000년 6월 1일 재시행 되어 현재까지 지정차로를 지키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준수률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되어 있으며 선행차량의 저속운행으로 추월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주행차로보다 한 단계 상위차로 앞지르기 할 수 있고 끝난 후 본래의 주행차로로 신속히 복귀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시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되며, 고속도로의 지정차로는 모든 차량의 속도와 성능을 감안하여 차량별 운행차로를 정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대형화물, 승합차량의 급차선 변경이나 과속시 다른 운전자에게는 엄청난 위협운전이 됩니다.

 

또한 일부 화문차량 운전자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식사 시 반주를 핑계로 음주를 하시는 분도 간혹 눈에 띄고 이 분들은 1~2시간 또는 바로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를 행해 출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음주운전을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내 가족의 불행과 경제적 손실이 미치는 상항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연중 교통 법규위반에 대해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많기에 운전기사님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고속도로의 통행 질서의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저정차로 준수와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2010. 3. .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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