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관리자
  • 작성일시 : 2010-03-04 오후 4:36:13
  • 조회 : 33845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사유

 

ㅇ 여객(‘09.6.16.) 및 화물(’09.12.31.)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전정밀검사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등)

 

신규 운전정밀검사 불합격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종전에는 1개월이 지나야 했으나 14일로 단축․완화(안 제7조)

 

※ 일부 검사기기에 미숙하여 부적합 판정받은 자에게 빠른 시일내 재검사 기회부여

 

운전정밀 검사자 자격 조건 강화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안 제16조제4항)

 

- 심리학 전공자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보유자

 

검사의 판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안 별표4)

 

- 항목별 등급기준 및 배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신규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후 1개월이 지나야 했으나 그 기한을 폐지(안 제10조)

 

※ 교정교육 필요한 자에게 빠른 시일내 교정교육이수 기회 부여

자가검사자지정신청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간소화 및 필요 요건 추가(안 제15조)

 

폐지항목 : 사업개시에 필요한 총자산, 조달방법, 손익계산서, 주식인수 및 출자상황

추가항목 : 검사업무규정(검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기준을 마련(안 제17조제2항 및 별표 7) 및 검사요원의 명칭을 조정함(안 별표5)

 

판정관 → 책임검사관, 부판정관 → 선임검사관, 검사원 → 검사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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