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LNG화물자동차 전환사업 공고문 내용 정정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11-30 오후 4:03:06
  • 조회 : 33827
한국가스공사에서 2009. 10. 16(금)에 공고한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참여차량 모집공고 중
 
 
LNG혼소 화물자동차 전환시 의무 이행사항 내용 중
 
천연가스 연료장치 3년 또는 24만km이상 사용 부분을 천연가스 연료장치 3년이상 사용으로 정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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