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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聯,경찰청 등에 제도개선 건의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6-29 오후 4:46:48
  • 조회 : 39774


"화물차 높이 제한 4m로"

도로교통법 3.5m…차량 국제규격에도 못미쳐 화물聯, 경찰청 등에 제도개선 건의

현재 일률적으로 3.5m로 적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운행상 안전기준'이 물류수송용 화물차량의 주를 이루고 있는 8t 이상 화물차의 높이에 미치지 못해 기준의 상향조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연합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상의 안전기준(높이)은 지난 1962년 4월 개정 이후 지금까지 3.5m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대적재량 8t 이상 차량 대부분이 이를 초과하고 있어 업계는 매번 운행시마다 별도의 운행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화물의 적기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행 기준은 국제적인 표준규격인 컨테이너(4m)는 물론 물류현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최대적재량 8t 이상 화물차의 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이 문제가 비단 도로운송시의 운행허가에 따른 번거러움 뿐만 아니라 관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적재물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상업무에도 크나큰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화물운송사업자는 물론 화물연대 등 차주들의 불만도 증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물연합회는 이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운행상 높이 기준을 국제적인 차량 규격 등 차량안전도를 감안해 상향조정해 줄 것을 최근 경찰청 및 규제개혁위원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기준 개정시 컨테이너 운송 차량을 포함한 최대적재량 8t 이상(차량 총중량 16t)이상 화물차에 한해 현행 3.5m의 제한높이를 4m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로, 도로법에서는 도로구조 보전 및 운행 위험방지를 위해 운행차량 높이를 4m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시노선의 경우 4.2m높이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업계는 동일한 운행차량 규제를 각기 다른 법으로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령간 부조화로 인해 도로 이용 화물차량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교통신문(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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