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교통부문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배출량도 ‘90년대비 2.7배나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ㅇ 먼저,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의 ‘Modal Shift(전환교통)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제공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토록 하였다.
ㅇ 특히,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산정한 구체적인
감축잠재량을 토대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수단별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였다.
ㅇ 이 밖에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목표총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자발적으로 추가감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②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의 지역적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ㅇ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중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③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
지정) 온실가스가 과다배출
등 지속가능성 악화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ㅇ 지정요건은 (1)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전체가 관리기준 미달시 (2) 관리지표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 관리기준 미달시 (3)
국토부장관이 시급한 녹색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관할 지자체에서 녹색교통 개선을 위해 요청한
경우이다.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 수송분담구조 등
④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자전거 및 보행과
대중교통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ㅇ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연계시설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
별도고시)하도록 하였다.
* 대상 개발사업 :
철도역,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ㅇ
또한,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해 5년단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 매년 11월 11일을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 등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토록 하였다.
⑤ (Eco-Drive
인증제 도입) 운전행태에 따라
20-30%의 연료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경제운전과 관련해서는,
ㅇ 내년중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브 체험교육이 시범 실시되며,
ㅇ
경제운전(Eco-Drive)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 또는 장비·기기 등에 대하여
경제운전 인증제(인증마크 부착)가 도입되어 경제운전 확산 및 연료저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⑥
(대형중량화물
운송제한기준) 일정규모이상
대형중량화물*에 대해서는 대체교통수단 지정, 대체·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함에 따라 대형중량화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대형중량화물 기준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 또는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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