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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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10-14 오전 9:41:29
  • 조회 : 32167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

-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 등 연계시설 설치의무화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09.6.9일 공포(’09.12.1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교통부문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배출량도 ‘90년대비 2.7배나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ㅇ 먼저,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의 ‘Modal Shift(전환교통)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제공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토록 하였다.

  ㅇ 특히,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산정한 구체적인 감축잠재량을 토대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수단별 감축목표를 설정
·관리하도록 하였다.

  ㅇ 이 밖에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목표총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자발적으로 추가감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②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의 지역적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ㅇ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중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③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 지정) 온실가스가 과다배출 등 지속가능성 악화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ㅇ 지정요건은 (1)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전체가 관리기준 미달시 (2) 관리지표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 관리기준 미달시 (3) 국토부장관이 시급한 녹색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관할 지자체에서 녹색교통 개선을 위해 요청한 경우이다.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 수송분담구조 등

 ④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자전거 및 보행과 대중교통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ㅇ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연계시설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 별도고시)하도록 하였다.

    
* 대상 개발사업 : 철도역,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ㅇ 또한,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해 5년단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 매년 11월 11일을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 등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토록 하였다.

 ⑤
(Eco-Drive 인증제 도입) 운전행태에 따라 20-30%의 연료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경제운전과 관련해서는,

  ㅇ 내년중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브 체험교육이 시범 실시되며,

  ㅇ 경제운전(Eco-Drive)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 또는 장비
·기기 등에 대하여 경제운전 인증제(인증마크 부착)가 도입되어 경제운전 확산 및 연료저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⑥
(대형중량화물 운송제한기준) 일정규모이상 대형중량화물*에 대해서는 대체교통수단 지정, 대체·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함에 따라 대형중량화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대형중량화물 기준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 또는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09.10.7~26) 중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Tel. 02-21108657~8, Fax 02-504-9199)로 제출하면 되며,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교통부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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