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7-08 오후 2:24:03
  • 조회 : 34547
환경부 공고 제2009-23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9.5.21)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종을 정함
(1)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09.5.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자동차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택시, 그리고「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차로 규정함
(3)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량이 정해짐에 따라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09.5.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친환경 운전 안내시스템 보급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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