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10톤미만 사업용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연장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6-25 오후 2:17:08
  • 조회 : 34183

10톤미만 사업용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연장

□ 연장목적

○ 최근 경기침체로 물동량 감소 등에 따라 화물운송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10톤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을 사업용화물차에 한정하여 정부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시행

○ 사업용화물차로 한정한 사유는 자가용 운송의 사업용으로의 전환유도를 통한 물류경쟁력 강화도모

□ 대상차량

○ 10톤미만(1~3종) 사업용화물차(분류번호 : 바, 사, 아, 자)

* 사업용화물차의 범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차로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차와 특수차를 포함

□ 연장기간

○ 2009. 7. 1~2009. 8월 예정(정부지원 예산범위내 시행)

□ 할인시간

○ 폐쇄식 : 21:00-06:00(9시간)

○ 개방식 : 23:00-05:00(6시간)

□ 할인율

○ 폐쇄식 : 심야시간대 이용율에 따른 단계별 할인

- 20%이상-50%미만 : 20%할인

- 50%이상-80%미만 : 30%할인

- 80%이상-100% : 50%할인

* 개방식 :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50%할인

□ 적용구간

○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민자제외)

□ 할인방법

○ 10톤미만 사업용화물차의 식별을 위해 “화물차운전자 복지카드” 제시할 경우만 할인적용

□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유의사항(4.5톤미만 화물차)

○ 사업용화물차와 자가용화물차 구분을 위해 반드시 차량정보를 입력하는 “하이패스 할인우대 전자카드”를 새로발급 받거나 기존 전자카드의 정보를 변경하여 이용해야 심야할인을 받을 수 있음

* 기 등록된 할인우대 전자카드로 재등록 필요

□ 하이패스 할인우대 전자카드 발급방법

○ 선불 전자카드

- 2009. 6. 24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를 방문하여 할인우대카드로 신규발급 또는 정보변경 등록 후 사용

○ 후불 전자카드

- 2009. 6. 24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를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할인우대카드로 등록 후 사용

* 휴게소 등록 불가사유 : 본인확인을 위한 신용카드사 정보의뢰시스템이 미설치됨

이전글 화물연대 파업 대비 특별통관지원체제 점검2009-06-11
다음글 사업용차량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운영 개선권고2009-06-29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