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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사업자 소득세 감면…지난해 유가 폭등 반영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3-25 오후 3:21:28
  • 조회 : 33519
국세청이 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소득세 감면을 꾀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지난해 유가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사업자들이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들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출 방식은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다. 즉, 단순경비율을 올릴수록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감세 효과를 낳게 된다.

국세청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를 앞두고 발표한 경비율 조정 방안 중 단순경비율 인상 대상이 된 업종의 수는 225개다. 이는 지난해 192개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225개 업종 가운데 유류비가 많이 드는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용달차, 건설용모래·자갈채취, 건설용 석재, 분뇨수거·처리, 수도사업, 도매골재,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자동차학원, 퀵서비스배달원 등 업종을 207개나 배정했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배럴당140달러 선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유가 폭등으로 이들 업종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자들은 장부에 따로 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 상 유류비를 근거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세부담을 덜어줄 별도의 방법이 없다"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유가 폭등과 그와 동시에 진행된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학계·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가졌고 이어 국세청은 행정예고를 거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한 경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지만 수입금액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긴 사업자'다.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각 사업자들의 매출액, 소득률 변화를 감안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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