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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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8-12-11 오전 9:01:21
  • 조회 : 33282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및 정보망 활성화 지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12(금) 10:00 한국교통연구원에서「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한나라당, 정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당·정 합동 T/F에서 마련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합동 T/F는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의 큰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날 논의될 제도개선안은 일괄위탁에 따른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 개선, 위수탁(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 개선, 화물운송산업 발전기반 조성 등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업체는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0년 30%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50%이상으로 확대) 자기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 직접운송의무제가 시행되고, 주선업체 및 운송업체가 타 업체에 운송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협력 운송업체의 운송능력을 확인하고, 직접 배차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위탁화물 관리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0년부터 운송·주선업체의 화물운송내역을 전산 관리하고, 정보망을 통한 화물위탁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IT를 활용하여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수탁(지입) 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 위수탁 계약서」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기능이 전혀 없는 위수탁(지입)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에서 점차 도태되도록 하며,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도간 양도양수와 신규허가 (또는 사업 양도양수) 후 3년내 양도양수 금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보완하여 금년중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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