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국토해양부 LNG전환 사업 관련사항

관리자
  • 작성일시 : 2008-11-17 오후 4:12:29
  • 조회 : 37591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1. 추진배경

경유 화물자동차를 저렴하고 청정한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로 전환함으로써

ㅇ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친환경 물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2. LNG 화물차의 특성

□ (경제성) 연료비는 경유 화물자동차의 약 70% 수준

□ (환경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배출 없음

□ (실용성) 1회 충전으로 600㎞ 이상 운행 가능(혼소, 450ℓ 용기)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자동차에 적합

엔진 출력은 경유차 대비 최소 95% 이상 유지

출발오르막길에서 경유를 사용하여 일정 출력 유지

ㅇ LNG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유 단독으로도 운행 가능

□ (안전성)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시 급속히 확산되며, 발화점이 가솔린․경유․LPG보다 높아 화재 위험 낮음

3. 전환사업 개요

사업내용 : 경유 화물차를 LNG 혼소 화물차로 전환

ㅇ 기존 경유 화물자동차에 천연가스 연료장치를 장착하고 구조변경승인․검사를 거쳐 경유와 LNG를 같이 사용

□ '08년 개조물량 : 총 500대

개조일정 : '08.11월말 이후 계속

구체적인 개조일정은 대상차량 선정후 개조업체 등과 협의하여 확정

개조소요기간 : 차량 1대당 3~5일 (추정)

개조비용 : 국고지원 (단, 제세공과금 등은 차량소유자 부담)

4. 전환차량 선정

신청자격

10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트랙터 및 카고) 소유자

차량에 타 국고지원(예: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받지 않은 소유자

출시년도 '00.1.1'06. 12. 31인 차량의 소유자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제출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기한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제출방법 : 인편, 등기우편(제출기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접수기관

구분

한국가스공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3-5

화련회관 11층

담당부서

운송사업팀

업무부

연 락 처

전화 031) 710-0836

팩스 031) 710-0199

전화 02) 3477-3131

팩스 02) 3477-3161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선정방법 : 기술위원회에서 엔진 형식, 출시년도, LNG 충전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선정

결과통보 : 선정된 차량 소유자에 한하여 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선정결과를 통보

5. LNG 혼소 화물자동차 전환시 의무 이행사항

□ 천연가스연료장치 3년 이상 사용

□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 개조차량 운행상태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 협조

□ 기타 개조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각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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