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본회 제8회 이사회(2004. 10. 13)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역별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업계현안문제에 공동 대응키위해
각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특히 물량운송사업자들이 협의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전국물량송사업자협의회"를 산하 협의회
기구로 설치·운영키로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ㅁ개 요 - 명 칭 : 전국물량운송사업자협의회 - 구성원 :
전국물량운송사업자(화물운송사업자 중 물량을 확보·제공하는 사업자) 중 대표사업자 16인 이내로 구성 - 임 원 : 위원장 1인(황길중)과
부위원장 3인이내, 감사 1인 선출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ㅁ기 능 - 물량운송 관련제도의 개선 및 대정부
유관기관 건의 - 대화주 홍보활동(과적금지, 운임 제값받기등) - 품목별 업체 동향 및 향후 전망등 분석 - 품목별 대화주
대응책 강구 - 물량운송 관련 제세제 및 금융지원 건의 - 운전자 수급조절 및 노사 관계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