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08년 유가보조금 안분 및 집행지침

관리자
  • 작성일시 : 2008-03-05 오후 2:28:25
  • 조회 : 37347

2008년 유가보조금 안분 및 집행지침

󰊱 유가보조금 지급개요

ㅇ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5호

ㅇ 지급대상 : 노선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현행 지급 단가(‘07.7.23.이후): 경유 342.2원/ℓ, LPG 197.96원/ℓ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고속제외)는 376.42원/

※ 「이용 및 보급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자부)」에 의한 바이오디젤혼합 연료유(BD20)은 239.23원/ 지급

☞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할 정부방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만간 재조정할 계획(추후 통보예정)

ㅇ 지급재원 : 주 행 세

󰊲 2008년도 유가보조금 예상소요액 판단

ㅇ 2008년도 주행세 세수 예상액 : 3조 2,877억원

ㅇ 자동차세 차등 보전분 : 8,442억원

유가보조금 가용재원 : 2조 4,435억원

※ 주행세 세수예상액(32,877억) - 자동차세 차등보전분(8,442억)

󰊴 유가보조금 지급 집행지침

ㅇ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재조정하기 전까지는 종전 단가대로 지급하고 지급단가가 재조정될 경우 새로운 단가를 적용

유가보조금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월하여 익년도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으로 활용

ㆁ 해당 지자체에서는 유가보조금 안분금액을 회계부서에 통보하여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반영조치

시.도협회는 협회전용실 연합회공문게시판에 관련파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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