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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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통보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12-21 오후 4:38:09
  • 조회 : 34618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배차량 등이 도로에서 일시적인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본회에서 건의한바
 
2007. 12. 21(금) 법률 제8736호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가 신설되었습니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자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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