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유
○ 도로에서 제한적인 주차 또는 정차의 허용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1)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배차량 등이 도로에서 일시적인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영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교차로,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3) 영세한 화물운송업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조문
○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불구하고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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