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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차량 개선방안 논란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12-03 오전 10:24:57
  • 조회 : 3436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화물자동차의 과적 처벌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물업계 전반에 건설교통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1월 28일 신철영 사무처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신 처장은 “화물차 과적단속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의 입체적 조사와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권고안을 건설교통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고충위는 앞으로 기관조정회의를 통해 건교부의 수용을 유도하고 그래도 입장차이가 현저해 법 개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청와대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하는 방안과 국회에 고충위 명의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충위에 따르면, 이 문제는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을 뿐 아니라 화물연합회의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연대 등 운송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제도개선 의견수렴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과적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 등의 운송위수탁증 교부 의무화 ▲적재중량 허위기재시 처벌 ▲운송회사에 과적 지시여부 관련 소명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현재의 양벌규정을 단벌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고충위의 권고안에 포함돼 있어 처벌규정이 완화될 경우 오히려 과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충위에 통보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물업계에는 건교부의 의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적이 이뤄졌을 경우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화물운송업체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자며 이해당사자와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린 대책을 주무부처가 거부한다니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도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돌아오는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건교부가 기피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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