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연결자동차 운행허가 및 피견인자동차 정기점검 간소화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8-24 오전 8:46:48
  • 조회 : 34561

연결자동차 운행허가 및 피견인자동차 정기점검 간소화

 

건설교통부는 물류·유통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결자동차에 대하여 견인자동차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여러 대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고, 피견인자동차의 정기점검을 대형화물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간소화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수출입컨테이너 운반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세미트레일러로 수송하고 있고, 견인자동차는 31천대에 비해 피견자동차는 137천대인 4배가 많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세미트레일러 차량의 운행허가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한대의 자동차로 묶어서 운행허가하고 있어, 여러 대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건의 운행허가서가 필요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견인자동차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허가기준이내의 등록번호가 다른 여러대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하여, 견인 능력을 대폭 증대시켜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을  지원하고, 자동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허가를 받아 운행중인 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허가서의 피견인자동차 등록번호가 달라도 허가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피견인자동차의 차령이 5년 경과하면 매년 주행, 제동, 전기 및 완충장치 등 4개 항목에 대한 정기점검을 주행장치와 제동장치 등 2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점검을 받는 기간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이던 것을 만료일 전후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피견인자동차를 점검받기 위해 견인자동차를 동원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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