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자동 영상촬영에 적재불량 무인단속 실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7-30 오후 2:05:50
  • 조회 : 34421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 24개 노선, 총 연장 2,874KM의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3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공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적재불량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25,877건에 달하고 있으며 연평균 150건의 적재불량사고로 3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재불량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고속도로 지.정체는 막대한 물류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고속도로 본선상에 자동영상촬영에 의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소 톨게이트를 진입하는 모든 화물적재차량 및 본선상 운행하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24시간 단속.고발을 실시하고 있으니 주위 화물차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의 낙하는 사소한 부주의가 무고한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계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번

위반행위

적용법규

처벌내용

1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고 운행하지 않는자

도로교통법 제39조

과태료 5만원

화물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 등을 하고 운행하지 않는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칙 제21조

10-20만원 과징금

2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이 노면에 낙하되어 고속도로에 위험을 발생케 한 자

고속국도법 제11조

10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3

1, 2항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자동차를 전복 또는 파괴한자

고속국도법 제12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4

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케 한자

고속국도법 제12조

1년이상 유기징역

5

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자

고속국도법 제12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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