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강화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5-17 오후 5:38:25
  • 조회 : 334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481호(2007년 5월 17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환자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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