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컨테이너 및 BCT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시행

관리자
  • 작성일시 : 2003-08-27 오후 4:46:48
  • 조회 : 35211
보 도 내 용
□ 현재 통행료 면제용 식별표지 및 요금면제 티켓 발급 장소
- 부산항, 광양항, 의왕 ICD
- 충청북도 제천·단양,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영월

□ 요금면제 식별표지 및 티켓 발급 현황
- 각 지자체는 2003.8.25 밤 10시 이전에 관할구역내 운송업체에 개별통보하여 식별표지 및 티켓 일괄 지급 완료
※ 부산항의 경우는 약 120개 업체에 지급
- 상기 지자체 관할구역외 운송업체도 상기 지자체에 발급요청시 즉시 발급토록 조치

□ 요금면제차량 운행현황
- 금일 오전 9시 현재 300대, 12시 현재 누계 2,000대가 통행료 면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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