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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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3-28 오전 11:31:35
  • 조회 : 32420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올해는 연 1회 실시되며, 화물차 증차 허용여부는 연말 수급 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물류서비스 강화전략을 밝혔다.

건교부가 발표한 대책은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제3자물류 시장의 확대, ▲물류사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종합물류기업을 중심으로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육상운송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올해에는 해운물류기업을 중심으로 10여개의 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이 이뤄지며, 연 1회만 시행된다. 인증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6월말까지이며, 오는 11월경 인증기업이 발표된다.

특히 종합물류기업은 작년말 국회 제출된 관세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통관취급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수출입 물류에 대한 통관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기업의 WMS, VMI 등 물류솔루션 도입과 물류거점시설 입주우대 등 지원책이 강구되고, 물류전문대학원과 인턴십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해진다.

이와 함께 물류기업에 대한 수요증대를 위해 자가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월말 한국무역협회(국제물류지원단)에 제3자물류 지원센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제3자물류 활용매뉴얼도 발간된다.

또한 자가물류시설이나 자가물류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이뤄지며, 제3자물류로 전환한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반면, 제조·유통기업의 자가물류시설 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의 지원도 제한된다.

끝으로 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개선 대책도 시행된다.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올해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되, 연말 수급분석을 통해 공급제한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번호판 교체와 허가기준 갱신(更新)신고 제도를 통해 불법 차량과 부적격 업체의 퇴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원활한 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 거점시설 확충과 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및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개편 등 물류정보인프라 정비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며, 제조업체에 비해 물류업체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돼 온 전기료,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 “자가물류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한 물류기업 수요 부족이 투자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의 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화주기업의 물류기업 활용을 유도하여 물류기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함으로써, 물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유용무 기자 ymryu@ebn.co.kr [EBN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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