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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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이하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가능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3-02 오후 4:37:55
  • 조회 : 34782
 

2톤이하 화물차(탑차, 밴차)도 하이패스 이용가능

도로공사, 3월 5일부터 시행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량 22% 분담 기대


□ EX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운영중인 무정차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를 3월 5일 00시 부터 2톤 이하 화물차(탑차 및 밴차에 한함. 이하 같음)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 이 같은 조치는 2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적위험이 없고 적재물 박스화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발생 위험이 적어 고객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이로써 하이패스 이용가능 차량 범위가 종전 「승용차, 경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버스」에서 「1종․6종 밴차 및 2톤이하 탑차」에 까지 확대된다.


□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시간비용 절감은 물론 통행료가 20km 미만 구간 출퇴근시간대 이용 시 20% 할인, 평상시 5% 가 할인되며 전자카드 충전 시 1~3%가 추가 충전되는 등 최대 23%까지 통행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률도 6% 증가,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량의 22%를 분담하게 돼 수도권 톨게이트 지․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o 하이패스 시스템이란?

  차량단말기(OBU)와 전자카드를 장착한 차량이 하이패스 설치구간을 30Km/h 이내의 속도로 주행하면 통행요금이 자동으로 지불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 승용자동차(승용겸화물형, 밴차)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화물자동차(밴형, 탑차)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1종(소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6종(경자동차) : 배기량 800cc미만차량


♣ 하이패스 이용안내 : www.hipas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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