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탄원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3-07-07 오후 4:46:48
  • 조회 : 31345




탄 원 서


  지난 반세기동안 여객운송정책에 밀려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화물운송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에도 급기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화물차주들이 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화물업계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실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 쳐 왔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물류대란에 대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일동은 책임감을 느끼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가 그동안 운임인상 등 요구사항의 대부분에 대해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열악한 화물운송사업 여건의 개선을 위한 화물업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객위주의 운수정책에 가려져 작금의 사태가 초래되어 안타까움을 실로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물운송 파업이 화물운송사업시스템의 선진화를 다지는 대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당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물업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화물운송사업여건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방안마련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화물운송 파업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관행적인 비합리적 제도, 화물터미널, 공동차고지 등 인프라시설의 조성 등 실질적인 화물운송사업환경의 개선 없이 면허제에서 곧바로 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른 시장진입의 용이로 말미암은 수송수요 대비 수송력 공급과다에 기인한 처절한 과당출혈경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9년 7월부터의 등록제 시행 이후 2002년말까지 물동량은 7.3% 증가한데 반해, 운송차량은 83.7%, 업체는 40%나 증가하여 수급조절 기능을 완전 상실하였고, 이의 여파로 다단계가 증가함은 물론 요금신고제와 표준위수탁관리제의 폐지 등 일련의 규제개혁으로 말미암아 물류대란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화물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물량확보체계, 인프라시설의 부족 등 화물운송사업환경의 개선노력이 미흡하였고
업계 또한 차주들이 수입은 감소한 데 반해 유가인상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게다가 관행적·비합리적인 제도의 지속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수탁관리방식의 경영은 현행법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며, 직영운송체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회사와 차주간의 역할분담으로 운송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영관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여 화물업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국가경제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운수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차량할부보증, 차고지 제공, 보험·공과금관리 등 40여가지나 되고, 차량에 대한 법률상의 일체책임을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운수회사가 대납하고도 대당 수백만원씩 미수로 남아 있어 차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주의 피해만 과장되어 마치 운수회사만 나쁘다고 매도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편견이며, 운수회사도 금융비용 부담의 한계로 인한 도산위기 등 경영난에 처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차제에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중장기화물운송혁신프로그램과 운송원가보상시스템을 구축하며, 화물운송의 수급조절과 사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법 제정 등의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화물업계가 국가경제발전에 한 차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수송력의 과다공급으로 인한 업계피폐에서 벗어나 물류비 절감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급조절장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선진 제국도 대부분 허가제나 면허제를 시행하면서 진입자의 능력, 평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 이웃 일본의 허가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등록제는 허가제나 면허제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하며,
허가제나 면허제로 전환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여건조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만 자유화하여 너무 앞서간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제도 전환은 특정 주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산업이 국가경제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실로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등록제 시행으로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을 야기하고도 또 다시 확실한 보완대책의 선 이행에 의한 여건개선 등 철저한 사전준비없이 무분별한 개별등록 등 규제완화를 단행하여 제2의 물류대란을 예고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시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어 열악한 수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물류란 운송, 보관(창고), 하역, 포장, 정보, 장비(시설) 등 포괄적 개념으로 화물운송시스템을 포함한 체계적·효율적·집합적인 물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들을 연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공동차고지 등의 인프라시설이 조성되어 물량의 흐름과 자동차의 흐름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수급정보의 용이 등 시장의 제반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첨단화물자동차운송정보시스템의 개발로 화주-운송업자간 직거래운송체제를 구축하여 과다한 주선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난립되어 있는 영세업체를 신뢰받는 규모화된 업체로 육성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여건상, 회사와 차주간의 대등한 권리의무의 확립으로 차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공인된 표준위수탁관리제도의 도입과 자동차저당법의 개정 등이 추진되어야 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화와 실질적인 육성을 위한 범국가차원의 발전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 화물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회복을 위한 표준운임의 도입 등 적정운임이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상기의 제반 사항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반세기동안 유지되어온 화물업계는 와해되어 차주는 물론이거니와 7,500여개의 운수회사와 4만여명의 종사자까지 길거리로 내몰리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운수회사는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미수금의 피해와 투자손실을 입게 될 것이므로, 화물업계로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생존투쟁의 길을 걷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송 관련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운수회사와 종사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운수회사와 차주가 상호 협력하여 공생공존할 수 있는 발전적 환경을 조속히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업계는 등록제 시행이라는 혁명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생계에 위협을 받음은 물론 투자의욕의 상실과 어떠한 희망이나 비전도 없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7,500여개의 운수회사와 4만여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목메인 간절한 절규를 소리 높여 탄원 드립니다.


2003. 07.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윤영호 외

16개 시·도협회 이사장 및 사업자·종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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