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알림

관리자
  • 작성일시 : 2025-06-05 13:28:27
  • 조회 : 123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단속 시기) 6. 9.() 7. 11.()


(단속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
하고
,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4년 불법자동차 주요 단속내역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불법튜닝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무등록 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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