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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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안한 차량 운행 못한다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2-16 오전 10:24:34
  • 조회 : 32105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시 소유자 주소와 성명, 등록번호와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토록 했다.

영치된 자동차의 보험 가입이 증명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지체없이 해제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율이 늘어나 무보험 교통사고시 피해자 보상미비 등의 사회문제가 있었으나, 이 같은 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또 의무보험에의 가입을 유도,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4년 5.1%이던 의무보험 미가입률은 2005년 5.3%에 이어 지난해 11월 현재에는 5.4%로 높아지는 추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보험사업자 등의 의무보험 계약만기 안내통지일인 계약종료 30일 전, 10일 전의 통지시기를 75일 전~30일 전까지, 30일 전~10일 전까지로 구체화해 만기일을 잊어 계약갱신을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의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가운데 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규정했다.

경제·경영·법률·의료 등에 관한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재활시설운영심의회를 운영, 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만기안내 통지 및 재활시설운영자 요건 등은 올 하반기(6월29일)부터, 번호판 영치는 올해 말(12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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