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866호(2007. 2.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물운송기준 준수의무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711호, 2005. 12. 7)됨에 따라 화물운송기준을 1회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 10일, 2회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 20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 30일 등으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건설교통부령 제548호(2007. 2.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운행정지 또는 감차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화물운송기준의 위반사항이
추가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711호, 2005. 12. 7공포 2006. 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화물운송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