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과적단속차량 외부도색, 흰색 바탕에 청색 줄무늬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1-25 오전 9:44:47
  • 조회 : 34053
과적단속차량 외부도색, 흰색 바탕에 청색 줄무늬

건설교통부에서는 과적단속차량이 경찰 순찰차량과 같은 긴급자동차로 분류(‘06. 5.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동 단속차량의 외부도색을 과적제보 시 긴급출동 등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 금년 2월부터 단속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외부 도색 안은 흰색, 청색, 황색, 녹색 등을 적용해 30가지 대안을 마련, 도로교통전문가, 과적단속반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야간·강우시 시인성 및 타 차량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뛰어난 흰색 바탕에 청색 줄무늬를 표준 도안으로 채택하였다.

현재 전국 시·도엔 과적단속차량이 약 200여대가 운영 중이며, 단속차량의 외부 도색이 통일되면 단속활동의 인지도가 향상되어 과적예방 효과 및 단속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도로환경팀 사무관 김상범 02-2110-8412 3bum@moct.go.kr

 
이전글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폭 확대2007-01-24
다음글 육상·해상·항공 복합 연계 국제물류시스템 도입2007-01-25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