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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 대폭 확대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1-24 오전 9:40:07
  • 조회 : 32870

수도권지역 올해 4452억원 지원키로
노후경유차 15만대에 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DOC) 부착, LPG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2007년에는 지난해보다 22% 증액된 4452억원(국고 2226억원, 지방비 2226억원)으로 노후 경유차 15만대에 저감장치를 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급된 경유차 매연저감 장치는 모두 16만5000대에 이른다.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4만4000대에 부착된 데 그쳤으나 2006년에는 계획(12만5000대) 대비 97%에 이르는 12만1000대에 부착됐다.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저감장치 부착 후 검사만 면제받고 저감장치를 떼고 운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저감장치에는 제작사 실명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차원의 표기(서울시는 ‘맑은 서울’) 외에 장치 제작사명이 적힌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다.

저감장치 부착 후에도 배출가스 농도가 기준 대비 10%를 초과하는 차량은 연료의 황 함량을 분석, 연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저감장치 자체의 결함 여부를 검사한다.

환경부는 정상 작동하는 장치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클리닝을 통해 장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사를 독려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장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반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3년 동안 정밀·수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저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등 부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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