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업자단체(협회 및 연합회)가 개발제한구역(G/B)내에 화물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경우 구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화물운송시장에 기 진입한 운수사업자가 주기적(3년)으로 허가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 이상의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갖출 것 등 사업자단체가 설치하는 화물공동차고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화물운송시장에 기 진입한 운수사업자가 허가사항을 주기적(3년)으로 신고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안 별표7,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제29호서식 및 별지제32호의5서식)
다. 월 1회 이상 시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시행 시에는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등 자율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5항)
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밤샘주차의 기준으로 정함.(안 별표2 비고
신설)
첨부물은 새법령/입법예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