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경유 요청

관리자
  • 작성일시 : 2024-03-21 15:36:46
  • 조회 : 2578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근래 개화IC에서 행주대교(고양 방향)로 진입하는 화물차들이 화물차 통행로가 아닌 일반차량 통행로를 이용하여 과적검문소를 우회하고 있어 교량의 안전성이 저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바, 화물차 전용 통행로를 위반하는 화물 차량(4.5t 이상)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아래의 운행경로 및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4년 한국도로공사 국민참여단 모집공고2024-03-18
다음글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공유 (지정차로제)2024-03-21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