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4.5톤 이상 화물차「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강화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4-01-05 10:13:33
  • 조회 : 2582


이전글 고속도로 교통안전 서한문 안내 (지정차로제 관련)2023-12-14
다음글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소개2024-01-12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