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행정지도 믿고 카르텔하면 곤란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1-08 오전 11:51:20
  • 조회 : 32978
공정위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경우 해당 행위는 원칙상 위법이라는 점을 명시한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핑계로 카르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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