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3.0m 초과차량, 총중량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운영 중에 있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로 시설물 파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온바, 아래의 1. 차량 운행제한 기준 및 2.운행제한 위반 및 시설물 파손시 처벌규정을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차량 운행제한 기준
도로의 종류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구간 |
신월여의지하도로 | ○ 높이 3.0m 너비 2.5m초과 차량 ○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 | ○ 시점 : 신월IC(서울 양천구 신월동) ○ 종점 : 여의JC / 여의나루IC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서부간선지하도로 | ○ 시점 : 성산대교 남단(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 종점 : 금천IC (서울 금천구 독산동) |
□ 운행제한 위반 및 시설물 파손시 처벌 규정
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3조제1항제2호)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4조제10호)
③ 도로관리청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로법 제117조제1항제1호)
④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도로법 제116조)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1. 신월여의지하도로
2. 서부간선지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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