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관련 피해차량 보상지침
Ⅰ. 목 적
○ 화물연대가 집단화물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복귀차량 및 비 화물연대 운행차량(이하 “운행참여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인하여 불안을 느낀 운전자들의 운행기피 사례 발생에 따라 화물수송에 지장 초래
○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행차량이 운행중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가 보상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Ⅱ.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 대상차량
-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을 위하여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단,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차량은 제외
○ 보상피해기간 : 2006.12.1~화물연대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 보상금액 : 피해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Ⅲ. 예산확보 및 집행방법
○ 예산확보
- 건설교통부 기존사업비중 일부예산을 전용하여 확보
○ 예산집행절차
- 자치예산 경상이전(330) 과목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로 예산을 이전한 후 시.군.구에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구체적인 집행방법등은 별도 통보)
Ⅳ. 보상절차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
- 피해신고시 피해내역, 화물운송계약서(또는 화주확인서) 추정수리비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 경찰관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시.군.구별로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금액결정
- 시.군.구청장은 공무원, 손해사정인,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피해보상금은 시.군.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 정비업체로 지급
화물자동차 피해발생 유형
1. 운행 및 주차중인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앞유리, 후미등을 파손
2. 주차중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
3.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등)절단
4. 도로에 못 등을 뿌려 타이어 파손
5. 주차중인 차량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분사
6.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방화
7.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주입
8. 기타 화물연대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처리절차도
가해자 불명 |
피해발생 |
증거보존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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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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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 |
피해신고(경찰관서) |
인근지역 경찰서 경찰의 선 확인후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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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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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사실조사(현장,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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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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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송 (경찰관서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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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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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피해보상심의 (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 |
공무원 관계 전문가 대상 및 금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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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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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 및 자금요처 (시.도 → 건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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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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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배정 (건교부 →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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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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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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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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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보상금액 집행 |
본인 및 정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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